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제정 : 2007. 7. 1
개정 : 2020. 3. 1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학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08.10.29, ’09.2.6, ’09.10.7, ’10.3.1, ’11.8.30, ’12.3.1, ’12.8.30, ’12.12.13, ’13.2.25 개정)
1. 교양과정 : 입학연도별 이수기준표(공학소양 6학점 이상)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핵심교양 영어교과목 면제자는 영역별교양 및 공학소양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공학기초(MSC): 총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수학 영역 : 9학점 이상, 기초과학 영역 : 9학점 이상, 전산학 영역: 6학점) 수학영역에서는 미분방정식이 다루어지는 <공학수학1>,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다음의 표에 표시한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프로그램명 |
학과 |
기초과학영역 필수 이수 교과목 |
건축공학 |
건축공학 |
일반물리학1, 일반물리학실험1 |
기계공학 |
기계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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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 |
토목환경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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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전기공학 |
전자전기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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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 |
응용컴퓨터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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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 |
소프트웨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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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 |
화학공학 |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
고분자공학 |
고분자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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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버시스템공학 |
파이버시스템공학 |
3. 전공과정 : 전공필수 및 설계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해당 프로그램별 필수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공학멘토링>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학멘토링>의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6. 컴퓨터·정보(공)학교육인증(CAC)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의 이수조건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공학일반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일반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08.10.29, ’09.2.6, ’09.5.27, ’09.10.7, ’10.3.1, ’12.3.1, ’13.2.25 개정)
1. 교양과정 : 입학연도별 이수기준표(공학소양 6학점 이상)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핵심교양 영어교과목 면제자는 영역별교양 및 공학소양에서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공학기초(MSC) : 총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7학년도 이전 신입생의 경우에는 전산학 영역 이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공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하여 총 6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교양과정 및 공학기초 교과목 관리)(’09.10.7 신설)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 코디네이터 교수를 둔다.
② 각 프로그램별로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전담 교수를 각각 둔다.
③ 교양 및 공학기초 교과목 코디네이터 교수와 전담 교수는 매 학기초와 학기말에 소집되는 관련 교과목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편입생 취득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3.10.31 개정).
1. 3학년 1학기 편입학자(4학기이상 수료자) : 프로그램별 65학점.
단, 전적대학에서 위 기준이하 취득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2. 동일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과 우리대학의 학점이 다른 경우 우리대학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공학기초학점은 프로그램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복학생 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학점인정도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학점인정기준을 따른다.
제7조(전부(과)생 학점 인정 절차)(’11.8.30 신설)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제8조(기초학력 보충 교육) 전입생과 기초학력 평가시험 결과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학기초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08.10.29 신설)
제9조(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해당 위원회의 분석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09.10.7 신설)
제10조(교육과정운영 관련 교수활동)(’09.10.7 신설) ① 교수는 매 학기말에 담당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 관련 워크숍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칙) ① 본 내규의 개정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 제2조 제4호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제7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1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제6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3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