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운영내규를 변경 하였고 이를 졸업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변경내용
1) PD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초과학영역 교과목 이수규정 변경 완료
2) 학과별 필수 기초과학 교과목
학과 | 필수 이수 교과목(2개) |
건축공학, 기계공학, 토목환경공학, 전자전기공학, 응용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학 | 일반물리학1, 일반물리학실험1 |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파이버시스템공학 |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
3) 위 표의 내용대로 졸업사정에 반영하여 해당 교과목 미이수 시 졸업 불가
나. 시행시기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