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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대상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응용컴퓨터공학과 이계선
날짜 2019.03.21
조회수 265



1. 매해 학기초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다수의 민원발생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불법 방문

판매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사사례 발생예방 및 불법 방문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입생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판매 유형

1)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 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2)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3)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4)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나 . 피해구제 상담

1)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2)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다. 협조사항

불법행위 발견시 관련부서 신고(학생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외부 기관 및 업체 발견시, 강의실 출입 통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