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등급별 인원 산출방법 변경 안내
성적평가 시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상대평가 및 특별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등급 | 누적분포 |
상대평가 | 특별평가 |
A | 상대평가 인원의 25퍼센트 이내 | 상대평가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
B | 상대평가 인원의 60퍼센트 이내 | 상대평가 인원의 100퍼센트 |
C~F | 상대평가 인원의 100퍼센트 |
<현행>
↓
등급 | 누적분포 |
상대평가 | 특별평가 |
A | 전체 수강인원의 25퍼센트 이내 | 전체 수강인원의 30퍼센트 이내 |
B | 전체 수강인원의 60퍼센트 이내 | 전체 수강인원의 100퍼센트 |
C~F | 전체 수강인원의 100퍼센트 |
<변경 후>
예시) 상대평가 교과목 ‘가’의 수강인원 20명 중 10명이 절대평가 대상자인 경우, A등급 최대 인원이 현행 3명(10×0.25≒3)에서 5명(20×0.25=5)으로 증가함
2. 변경사유
가. 현행 방식에 따르면 수강최대인원에 도달한 교과목의 경우 절대평가 대상자가 많을수록 A등급 최대인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대평가 대상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 .
나.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 내국인 학생들의 성적 부여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적용시기 : 2019-2학기부터
4. 유의사항 : 등급별 최대인원에 대한 산출방법 변경으로 인해 A등급을 부여받는 최대인원은 증가할 수 있으나, 성적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2019.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