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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등급별 인원 산출방법 변경 안내
분류 필독
작성자 건축공학과 홍지후
날짜 2019.11.07
조회수 633

성적평가 등급별 인원 산출방법 변경 안내



성적평가 시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상대평가 및 특별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등급

누적분포

상대평가

특별평가

A

상대평가 인원25퍼센트 이내

상대평가 인원30퍼센트 이내

B

상대평가 인원60퍼센트 이내

상대평가 인원100퍼센트

C~F

상대평가 인원100퍼센트

                                                                                     <현행>  

                                                                                         ↓

등급

누적분포

상대평가

특별평가

A

전체 수강인원25퍼센트 이내

전체 수강인원30퍼센트 이내

B

전체 수강인원60퍼센트 이내

전체 수강인원100퍼센트

C~F

전체 수강인원100퍼센트

                                                                                  <변경 후>


예시) 상대평가 교과목 의 수강인원 20명 중 10명이 절대평가 대상자인 경우, A등급 최대 인원이 현행 3(10×0.253)에서 5(20×0.25=5)으로 증가함


2. 변경사유

. 현행 방식에 따르면 수강최대인원에 도달한 교과목의 경우 절대평가 대상자가 많을수록 A등급 최대인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대평가 대상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 .

.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 내국인 학생들의 성적 부여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적용시기 : 2019-2학기부터

4. 유의사항 : 등급별 최대인원에 대한 산출방법 변경으로 인해 A등급을 부여받는 최대인원은 증가할 수 있으나, 성적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2019.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