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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봄(2019-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분류 필독
작성자 건축공학과 이종곤
날짜 2019.12.24
조회수 564


2020년 봄(2019-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0년 봄(2019-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3.() 10:00 1. 28.() 23:59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절대불허)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3.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일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수강신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2)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 유예 학기에는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수업료 부과)로 처리됩니다.

.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학기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0

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0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 참고] 9학기 등록금 납부액

수강신청학점

0~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2019.1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