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자 출석인정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형제・자매 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 확인서(선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