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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액)장학생 등록에 관한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진정두
날짜 2016.08.31
조회수 759

(전액)장학생 등록에 관한 공지



1.  재학생이 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수혜예정이거나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미등록 휴학 시 교내장학금은 취소처리 되며, 복학 학기에 재신청 불가합니다.

위의 학생이 등록일 이전에 입대할 경우에는, 등록기간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대리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2.  재학생이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예정이거나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가 됩니다.

미등록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취소처리 되지만, 복학 학기 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재산정 하여 신청 가능하며, 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고 추후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전액장학생의 경우, 등록금이'0원'으로 고지되었다고 하여 등록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등록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가 되며, 휴학생은 복학 시 장학혜택을 받지 못하시게 되고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고지된 학생회비 12,000원을 본인 고유의 가상계좌로 송금

     2) 학생회비 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지점 방문하여, 등록처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