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상담소는 매년 학내 전구성원을 대상으로 여성교육부의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좀 더 바람직한 대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OT 성폭력 강의부터 이러닝을 통해 전체 구성원에게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회씩 전체 교직원 연수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부서 및 학과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폭력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 실시하며 개별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를 방문하여도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CD 및 폭력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기간

월별 폭력예방교육 내용

교육방법

2월

신입생 OT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시청각교육

2월

교원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면교육

3월~12월

교원, 직원, 학생 대상 이러닝 성, 인권 교육
-전체 총 4강을 모두 이수해야 이수증 발급

사이버교육

3월~12월

찾아가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각 부서 및 학과 요청시 예방교육 지원

대면교육

5월

성(性) 및 폭력예방 관련 특강

대면교육

7월

직원대상 통합폭력예방교육

대면교육

8월

교원대상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대면교육

10월

성(性) 및 폭력예방 관련 특강

대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