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논총심사규정

 

 

1(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학술지인특수교육논총(Journal of Special Education)(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논문심사과정의 관리 및 출판 등 학술지 발간 관련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문 분야별, 지역별로 고르게 선임하며,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관련 학과 소속 교수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편집위원들과 협의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

 

3(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문의 저자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논문심사기준)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일반학술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학문성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의 명료성

3. 연구내용의 충실성과 타당성

4.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체계성

5. 문장의 논리성과 기술적 완성도

6.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의 정확성

7. 참고문헌의 정확성

8. 특수교육 관련 분야 연구 및 실제의 공헌도


5(논문심사결과 판정)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중 하나로 판정한다.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와 관련된 판정은 아래의 표에 기술된 기준에 따른다.

1차 심사 판정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판정 결과 게재가인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2. 판정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심사 결과 중 수정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수정제의 내용에 따라 수정한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심사 결과 중 수정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수정제의 내용에 따라 수정한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1차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에 대해서는 게재가또는 게재불가중 하나로 평가한다. 재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재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저자가 재심을 거부한 경우에도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4. 판정 결과 게재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1차 심사위원 3인 중 1인의 게재불가판정이 포함된 1차 심사 판정결과가 수정 후 재심의 경우(판정표에서 *표시의 경우)는 제출한 수정 논문에 대해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 중 1인을 재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에 대해서는 게재가또는 게재불가중 하나로 평가한다. 재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심사결과 유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차 심사 판정

심사위원 3

동일판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 2

이상

동일 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심사위원 3인이

모두 다른 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6(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게재신청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분량(A4 용지 20매 이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학술지 발행 관련 연구소에 교내외 발행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발행 학술지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가 면제될 수 있다.

 

7(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이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8(연속게재 및 복수게재에 대한 제한)

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동일 저자의 연속 및 복수 게재를 일부 제한한다.

동일 저자가 1년에 400%까지 게재 가능하다. 인정 비율은 저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인인 경우 100%, 2인인 경우 50%, 3인인 경우 30%, 4인 이상인 경우 20%

동일 권 호에 한 명의 저자가 1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예외로 한다.

 

9(반론 기회 부여)

투고자가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협의를 통해 재심사에 대한 필요 판단 및 운영을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판정이 된 경우, 해당 심사자가 아닌 제4의 다른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투고자에게 이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정이 된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항에 의한 심사결과는 이 규정의 제5조에 따른다.

 

10(편집순서)

학술지 편집 순서는 연구비 수혜와 연구 논문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순서대로 제시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

일반 학술 논문

서평, 특별기고

기타

1항에 따라 동일한 순서에 해당하는 논문들의 편집 순서는 투고 날짜순에 따른다. 투고 날짜가 빠른 논문을 우선순위로 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이 많을 경우, 다음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월로 신청된 논문은 다음 호의 후반 순위로 배치된다.

 

11(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심사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430일 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7630일 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1130일 부터 시행한다.

4 , 8 , 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0113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