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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의 졸업사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정보천
날짜 2020.01.29
조회수 561

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졸업요건)

2. 매학기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해 휴학자의 졸업사정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유의사항

1) 휴학자는 원칙적으로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됨

2)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복학하여 재학 상태를 유지한 후 다음 학기 졸업이 가능함

3) 9학기 복학인 경우 수강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금 1/18 발생함

Ex. 8학기 이수 후 2020-1학기 휴학한 학생은 졸업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20208월 졸업 불가하며, 2020-2학기에 복학한 후 212월 졸업이 가능함. 또한 9학기 등록이므로 수강신청 0학점일 경우에도 1/18 등록금 납부 필요함.

. 관련근거 : 학칙 제47(졸업요건) 항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요청사항 : 교학행정팀에서는 각 학과(전공)에 전달하여 학생 상담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