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유 : 10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세부 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1> 참조)
나. 절차
학생 | ⇨ | 교학행정팀 | ⇨ | 학생 | ⇨ | 교강사 |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 증빙서류 [접수] 처리 ⇒ [출석인정요청서]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 [승인]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다. 유의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주) 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월27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하므로 증빙서류 접수 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2017~2018학년도 위·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0.3.16.(월)]~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0.07.06.(월))]까지 가능
5) 행사에 대한 총장 승인관련 증빙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도 인정함
라. 참고사항
1)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문 : <붙임2>
2)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세부안내(학생안내용) :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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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원격강의 기간 2주 연장
변경내용 : 원격강의 운영기간 유고결석 처리
변경 전 |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주) 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월27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
변경 후 |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4주) 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4월10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
3. 원격강의 운영기간 유고결석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