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변경사유: 고등교육법 제 23조의 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설로 인하여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졸업연기제도 대신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단,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N
상관없음
재학
재학생 기준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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