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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유고결석 신청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은서
날짜 2020.09.22
조회수 330
파일명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에 대한 유고결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유고결석 신청 절차

1) 유고결석 인정사유 :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발열자)

2) 인정기간 : 발열 당일

3) 증빙서류 :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건물출입 발열체크시 배분 요망)

코로나19 관련 자가문진표 작성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이상)발열자QR코드인증

발열자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발열자QR코드인증 후 유고결석 신청

(반드시 발열자QR코드를 인증 후 유고결석을 신청해야함)

건물출입 발열체크시 발열자에게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철자 및 유의사항배분 (붙임4)

- 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

교학행정팀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내역과 발열자 명단 확인 후 접수 교강사 승인

(신청절차 관련 안내 동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vw3OW-w9PA)

4) 유고결석 신청/접수/승인 절차는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