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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제도 중 학술교류장학금의 지급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교직교육과 이현지
날짜 2018.05.15
조회수 331
파일명

2018학년도 5월부터 학술교류장학금  지급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장학금명

지급기준 및 장학금액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학술교류

- 국제학술교류

* 미주유럽:1,500,000원 이내

* 아시아:500,000원 이내

* 일주일 이상 일정

* 1인당 연 1회 지급


- 국내학술발표

* 1회당 100,000원 이내

* 1인당 1 지급


- 논문 게재비

* 1회당 300,000원 이내

* 1인당 1 지급


- 추가

 


- 국제학술교류

* 미주유럽:1,500,000원 이내

* 아시아:500,000원 이내

* 삭제

* 1인당 연 1회 지급


- 국내학술발표

* 1회당 100,000원 이내

* 1인당 2회까지 지급


- 논문 게재비

* 1회당 300,000원 이내

* 1인당 2회까지 지급


- 국내개최 국제학술워크샵

* 참가비(증빙서류) 지급

* 1인당 연 1회 지급

논문인정 범위

* 국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 포함)

* 국외 : SCI, A&HCI

SSCI, SCIE

 

. 신청자격

1) 국제학술교류

-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학술교류, 실험실 또는 공연관련 워크샵 등 이어야 하 며,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명확한 연구 및 교류실적이 증빙 되는 경우 지급함

- 학술교류 계획서의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된 것에 한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제 출 되어야 함

2) 국내개최 국제학술워크샵

-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워크샵 참여가 증빙 되는 경우 지급함.

3) 논문 게재비는 연 2회까지 지급하며, 지원사업에 의한 연구는 지원대상에 서 제외함(신청자격은 단독, 1저자에 한함)

4) 논문 게재비 신청은 300,000원을 지급하며, 논문 게재 후 신청함

5) 신청자격 :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함

. 제출서류

1) 학술교류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2) 첨부서류

국제학술교류

- 사전 신청 서류 : 학술교류 계획서(학술교류 목적,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 장학금 신청시 제출서류 : 연구 및 교류실적, 체제증명서(여권사증 및 왕복 항공권 사본 등)

국내학술발표 : 참가기관의 증빙자료

논문 게재비 : 게재 실적물, 등재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행시기 : 2018학년도 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