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과에 따라 학위논문이 아닌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논문)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석사과정 기수료자 중 논문대체로 학위취득방법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 대상자 : 석사과정 기수료자 중 학위취득방법을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논문)로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단, 학과별로 논문대체 시행여부가 상이하므로 꼭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담후 신청하여야 함.
나 .논문대체 주요 내용
1) 기존 학위논문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 학위 취득 방법 |
학위논문 |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논문 작성 → 심사·통과 |
학위작품 (논문대체) |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작품지도(학위논문의 연구지도 과목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작품(작품제작보고서 포함) 제작· 발표 → 심사·통과 |
연구논문 (논문대체) | 1.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이상 〔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임)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합격 3. 연구논문 작성 → 심사·통과 |
다 . 석사과정 기수료자의 학위취득 방법 변경
1) 신청기간 : 2019.02.26(화) ~ 03.08(금)
2) 신청절차 및 제출방법
소속 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붙임1의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방법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3월 8일(금)까지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 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인 5년(입학일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붙임2의 추천서도 제출
3) 선택한 논문대체에 따른 학점취득 및 등록금
① 학위작품(논문대체)
학위작품 선택 시 학위논문과 수료학점이 동일하여 학점 추가 취득 대상 아님
② 연구논문(논문대체)
연구논문 선택 시 학위논문의 전공학점보다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므로 수료 당시
전공 기취득학점에 따라 필요한 학점수에 의해 등록금이 발생함.
-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학점취득에 따른 등록금
수료 당시 기취득학점(전공) |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추가 취득학점(전공) | 수강신청 과목수 및 등록금 |
24학점 | 6학점 | 2과목(등록금의 ½) |
27학점 | 3학점 | 1과목(등록금의 ¼) |
30학점 이상 | 추가 필요 없음 | 없음 |
※ 기수료자의 연구논문을 위한 추가학점 신청 등록금은 재학연한 초과자
(미수료에 따른 추가학기 이수자)와는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 등록하여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취득을 인정함.
④ 수료자 중 연구논문으로 변경하여 추가 학점 신청 시 수료자의 신분 및 학적상태
- 수료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수료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등록금을 납부하면 ‘논문대체 수강등록’으로 처리됨
-‘논문대체 수강등록’한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학생에 준해서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⑤ 논문대체 수강등록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구 분 | 내 역 | 기 간 |
2019학년도 1학기 |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한 수강신청과목을 3.11(월) 이전 일괄 입력예정 |
등록금 납부 기간 | 2019. 3. 19(화) ~ 2019. 3. 21(목) 납부일 중 00:01 ~ 16:00 동안 납부가능 |
붙임 1. 수료자의 석사 학위 취득방법 변경 신청서 1부.
2. 재학연한 초과자 학위청구논문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