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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기수료자의 학위취득방법(연구논문, 학위작품)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교직교육과 이현지
날짜 2019.02.28
조회수 708
파일명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과에 따라 학위논문이 아닌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논문)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석사과정 기수료자 중 논문대체로 학위취득방법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대상자 : 석사과정 기수료자 중 학위취득방법을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논문)로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과별로 논문대체 시행여부가 상이하므로 꼭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담후 신청하여야 함.


.논문대체 주요 내용


1) 기존 학위논문제도와의 차이점

구 분

학위 취득 방법

학위논문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논문 작성 심사·통과

학위작품

(논문대체)

1.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작품지도(학위논문의 연구지도 과목임) 9학점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3. 학위작품(작품제작보고서 포함) 제작· 발표 심사·통과

연구논문

(논문대체)

1.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이상 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

(추가 취득하는 전공 6학점은 지도교수가 강의하는 과목 또는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임)

2.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합격

3. 연구논문 작성 심사·통과


 

. 석사과정 기수료자의 학위취득 방법 변경

1) 신청기간 : 2019.02.26() ~ 03.08()

2) 신청절차 및 제출방법


           소속 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붙임1의 수료자의 석사학위 취득방법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38()까지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인 5(입학일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붙임2의 추천서도 제출

3) 선택한 논문대체에 따른 학점취득 및 등록금

학위작품(논문대체)

학위작품 선택 시 학위논문과 수료학점이 동일하여 학점 추가 취득 대상 아님

       ② 연구논문(논문대체)
연구논문 선택 시 학위논문의 전공학점보다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므로 수료 당시
전공 기취득학점에 따라 필요한 학점수에 의해 등록금이 발생함.

-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학점취득에 따른 등록금

수료 당시

기취득학점(전공)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추가 취득학점(전공)

수강신청 과목수 및 등록금

24학점

6학점

2과목(등록금의 ½)

27학점

3학점

1과목(등록금의 ¼)

30학점 이상

추가 필요 없음

없음

기수료자의 연구논문을 위한 추가학점 신청 등록금은 재학연한 초과자
(미수료에 따른 추가학기 이수자)와는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등록하여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취득을 인정함.

수료자 중 연구논문으로 변경하여 추가 학점 신청 시 수료자의 신분 및 학적상태

­ - 수료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수료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등록금을 납부하면 논문대체 수강등록으로 처리됨

­ -‘논문대체 수강등록한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재학생에 준해서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논문대체 수강등록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구 분

내 역

기 간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한
수강신청과목을 3.11() 이전 일괄 입력예정

등록금 납부 기간

2019. 3. 19() ~ 2019. 3. 21()

납부일 중 00:01 ~ 16:00 동안 납부가능


붙임 1. 수료자의 석사 학위 취득방법 변경 신청서 1.

     2. 재학연한 초과자 학위청구논문 추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