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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종합학력시험 신청 안내 및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교직교육과 강재원
날짜 2019.09.05
조회수 624
파일명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조교 강재원입니다.


2019-2학기 종합학력시험 신청 안내 및 면제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꼭 참고하시어 필히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기한 : 9월 10일 화요일 15시까지

웹정보시스템 - 대학원 논문 -  종합학력시험 신청 - 신청 후 pdf 파일로 출력 - 12190349@dankook.ac.kr 로 전송



*주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는 지도교수님의 과목을 한 과목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충과목 및 타학과 과목은 신청 불가입니다.

3. 기한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 않으시면 응시 불가입니다.

4. 구체적인 일시는 교수님들께서 회의하신 뒤 결정됩니다. 문의하셔도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 종합학력시험 신청


1) 대상자


과정

대상자

시험과목

석사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통합과정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44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
취득한 자 중 석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45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중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도 포기자 이외에 재학 중인 학생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합격한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도 인정함.


2)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9. 9. 3() ~ 9. 10()


3) 신청방법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www.dankook.ac.kr) Portal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대학원 논문 종합학력시험 신청 클릭 종합 학력시험 응시과목 추가 버튼 클릭 후 선택 과목 선택 및 신청 후 출력 학과 주임 교수 서명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과에서는 신청서를 수합하여 911()까지 대학원 교학처로 제출

4) 시험기간 : 2019. 9. 11() ~ 9. 25() 중 학과별 자체 시행

5) 유의사항

) 시험과목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전임교원의 과목만 가능함. , 학과 내규로 시험과목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전임교원의 과목만 신청 가능함.  

)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 과목만 선택 가능함. ,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종합학력시험 면제 신청

1)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2)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9. 3() ~ 9. 10()

3) 면제신청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을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검토내용 :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

하여 911()까지 공문으로 제출.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원본)와 증빙서류는 학과에서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4) 유의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