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팀에서 교육봉사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을 실시합니다.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 이수자는 교육봉사활동 이수에 있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시기 | ① 사범계 : 입학 직후 부터 ~ 최종학기 방학 전 까지 ② 비사계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직후 부터 ~ 최종 학기 방학 전 까지 ③ 학기 또는 방학 중의 활동사항 모두 인정 함 (※ 단, 최종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봉사활동은 인정되나, 최종학기 방학 중의 교육봉사활동은 행정절차상 인정 불가) ④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교육봉사활동 성적 적용 | ① 학 점 : 2학점, 60시간 이수(1학점당 30시간) ② 학점적용 : 60시간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하며, 최대 수강 신청 학점범위에 포함 됨에 유의 | 교과목 개설 | ① 매 학기 개설 ② 교과목명 :『교육봉사활동(460020)』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②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은 주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을 것 ③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유치원에서의 활동은 지양할 것 ④ 외국의 학교 제외 | 교육봉사활동 인정활동내용 | 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 자격종별과 동일한 학교에서 실시함을 권장) ② 보조교사,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등 지식전달 활동 ③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연수)시간은 교육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 됨 ④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하교지도, 환경미화, 도서정리, 업무보조 등의 단순노동 교육봉사 활동은 인정 불가함에 유의 ⑤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 교육봉사활동 학교선정 | ① 교육봉사활동 기관(학교) 선정 및 확정(학생개별 선정) ➡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만 가능 함.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출력 : 홈페이지 ➡ 포털 ➡ 포털자료실 ➡ 서식자료실 ➡ 교직/평생교육사) ② 활동 종료 후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해당 사항 기재 ➡ 봉사기관장(학교장)의 직인 날인 확인(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활동학교의 자체 양식도 사용 가능 함) ※ 교육봉사 활동 계획서와 이수내용이 현저히 달라져서 교육봉사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봉사활동 절차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학기별) ➡ 해당 학과 면담 요청 ➡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면담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 교육봉시기관에 제출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 완료 후 개인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사회봉사입력 및 조회 ➡ 직접 입력(봉사학교명, 학교주소, 학교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봉사기간,봉사시간, 봉사내용 등) ➡ 학기별로 소속 해당 교학행정팀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활동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원본을 함철하여 제출 ➡ 최종 60시간 완료 후 교육봉사활동(460020) 교과목 수강 신청 ➡ 교육봉사일지 해당 교학행정팀 제출 □ 일반대학(비사범계) 교직이수자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후 사범대학 교직교육과(3801)로 면담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