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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유혜빈
날짜 2019.10.16
조회수 609
파일명

수원지방검찰청 제11기 검찰시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101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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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윤대진)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수사절차 이의에 관한 진정사건 처분, 구형 의견, 소송비용 청구 여부, 항소여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2019. 11. 기존 검찰시민위원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

모집 인원 및 일정

모집 인원 : 0

공고 기간 : 2019. 10. 11() 2019. 10. 24.()

서류 접수 : 2019. 10. 11() 2019. 10. 24.()

서류 심사 : 2019. 10. 28.() 2019. 10. 30.()

최종 결과 : 2019. 10. 31.() 최종 위원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각계각층의 일반시민의 의사를 수사결과에 반영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성별·연령·직업·경력 등 감안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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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지원 자격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수원용인화성오산 시민 중 매월 1회 이상 회의에 참석 가능한 사람

현재 시민위원을 4개 조(12)로 구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회의 개최

결격 사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17, 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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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제출서류)

2019. 10. 18.()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이메일) 내지 방문 제출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하동 991번지) <우편번호 1651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1304호 담당 신요한 수사관

전화번호 : 031-5182-4463 이메일 : syhspo81@spo.go.kr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우편은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제출서류

1)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붙임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3)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신분증 사본(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 스캔하여 첨부)

추천자가 없는 경우 추천자 및 추천이유 기재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