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제11기 검찰시민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윤대진)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수사절차 이의에 관한 진정사건 처분, 구형 의견, 소송비용 청구 여부, 항소여부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9. 11. 기존 검찰시민위원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명
○ 공고 기간 : 2019. 10. 11(금) ~ 2019. 10. 24.(목)
○ 서류 접수 : 2019. 10. 11(금) ~ 2019. 10. 24.(목)
○ 서류 심사 : 2019. 10. 28.(월) ~ 2019. 10. 30.(수)
○ 최종 결과 : 2019. 10. 31.(목) 최종 위원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 각계각층의 일반시민의 의사를 수사결과에 반영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성별·연령·직업·경력 등 감안하여 선정
○ 지원 자격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수원‧용인‧화성‧오산 시민 중 매월 1회 이상 회의에 참석 가능한 사람
※ 현재 시민위원을 4개 조(각 12명)로 구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회의 개최
○ 결격 사유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2019. 10. 18.(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우편(이메일) 내지 방문 제출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하동 991번지) <우편번호 1651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1304호 담당 신요한 수사관 전화번호 : 031-5182-4463 이메일 : syhspo81@spo.go.kr |
※이메일 또는 우편 송부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우편은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 제출서류
1)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붙임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3)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신분증 사본(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 스캔하여 첨부)
※ 추천자가 없는 경우 추천자 및 추천이유 기재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