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 응모 자격 [예비창조관광사업] - A그룹(해내리) :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5. 3. 17 기준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관광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계획 중인 자 - B그룹(빛내리) : 창업 7년 이하(공모전 접수시작일인 ‘15. 3. 17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 7년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추가하여 관광관련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 중인 자 * 직업 및 연령제한 없음 [창조관광사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태 및 업종을 불문하고 관광과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창업연도 제한 없음) * 예비창조관광사업과 창조관광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조관광사업 A그룹으로만 지원할 수 있음 ● 참가형태 1. 예비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팀(팀 인원 제한 없음) 2. 창조관광사업 : 참가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시상 내역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 A그룹(해내리) : 총 2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분 | 선정사업수 | 혜택 | 비고 | A그룹 (해내리) | 20여개 | 사업화자금 지원 (업체당 2,500만원)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 - B그룹(빛내리) : 총 20여개 사업 / 업체별 2,5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 구 분 | 선정사업수 | 혜 택 | 비 고 | B그룹 (빛내리) | 20여개 | 사업화자금 지원 (업체당 2,500만원) | 100% 사후정산으로 지급 | [창조관광사업 부문] 선정사업수 | 혜 택 | 00여개 | - 창조관광사업 지정 추천, 창조관광산업대상* 후보 -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주목적 투자대상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창조관광사업자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허용 | * 예비창조관광사업 및 창조관광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부문별 우수사업자 정부 시상 및 상금 부여 (총 상금 2억여원 상당 / 전액 현금 지급) * 예비창조관광사업 및 창조관광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선정 가능 (최종 투자여부는 투자조합에서 심의, 결정) ● 심사 [예비창조관광사업] - 1차(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PT발표 및 질의응답) * 2차 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최종심사 기회 부여 * 2차 심사는 응모 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에 기입된 대표자, B그룹(빛내리) 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필히 참석하는 것이 원칙인 바, 대표자가 심사 당일 참석 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참가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팀원내역은 2차 심사시 교체 불가함 [창조관광사업] -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현장실사 및 대면심사) * 2차심사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 대상으로 2차 최종심사 기회 부여 * 2차심사는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기간 중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를 거부 또는 대표자 참석불가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심사제외 대상 - 2011-2014년 창조관광사업 수상 취소, 사업포기 또는 완료한 자 (단, 대표자 변경은 수상포기로 간주함) - 기존 창조관광사업 수상자(2011~2014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는 별도 평가에 의거 창조관광사업 지정추천 예정(신청자에 한함) - 타인에 의해 기 사업화된 아이템 - 타인에 의해 지식재산권이 출원/등록된 아이템 -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예비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A그룹(해내리)의 경우 응모시 참가신청서상의 대표 자, B그룹(빛내리) 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 창조관광사업 2차 최종심사시 대표자가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예비창조관광사업자, 창조관광사업자 모두 해당) -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또는 기업)로, 사업을 완료하거나 선정 후 중도 포기자 - 휴업 중인 자 ※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에는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됨 ● 응모 일정 1. 예비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고 및 접수 | | 1차 통과사업 발표 | | 최종 심사 (질의응답) | | 선정자 발표 | | 지원사항 설명 | | 5.29(금) | 6월 초 예정 | | 3.17(화)~4.21(화) | 5.13(수) | 5.22(금)~24(일) | | 2.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공고 및 접수 | | 1차 통과사업 발표 | | 최종 심사 (현장실사) | | 선정자 발표 | | 지정 및 고시 | | 6.17(수) | 6월 말 예정 | | 3.17(화)~4.21(화) | 5.13(수) | 5.20(수)~6.10(수) | |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참가자 인원 규모 및 심사추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 방법 [예비창조관광사업]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B그룹(빛내리)]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시, 신청인 이외 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창조관광사업]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대표체제의 기업 대표자 신청시, 신청인 이외 대표의 사업참여 동의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중 택1 | | | | 온라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 | |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 완료 | | 또는 | | 우편발송 *참가신청서 온라인 출력본 1부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 | | | | - 공모전 신청 및 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 http://www.venture-visitkorea.com - 온라인 접수의 경우 4.21(화) 15:00까지 업로드 된 신청자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우:121-840)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35(서교동) 5층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395-3127) - 우편접수의 경우 4.21(화) 18:00 운영사무국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에도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인쇄하여 사업계획서와 동봉 송부 요망 ● 문의 사항 ※ 상세내용 및 문의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 (www.venture-visitkorea.com) 운영사무국 (02-6395-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