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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8학년도 전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18.01.08 (최종수정 : 2018.03.05)
조회수 1,369

2018학년도 전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I. 휴학 안내

   가. 휴학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개강 전 휴학) : 2018. 1. 15(월) ~ 2018. 2. 28(수)

       * 개강(2018. 3. 1)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절대 불가

      2) 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18. 3. 1(목) ~ 2018. 3. 31(토)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 후부터 개강 후 1개월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나. 휴학신청방법

       PORTAL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휴학신규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후 출력 본인 서명·날인 후 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받은 후 교학과 휴학원서

     제출 해야만 신청이 됨


II. 복학 안내

   가. 복학신청기간 : 2018. 1. 15() ~ 3. 31(토

   나. 복학신청방법

      PORTAL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복학신규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후 출력 본인 서명·날인 후 주임교수, 지도교수 날인 받은 후 교학과 복학원서

     제출 해야만 신청이 됨


. 등록금 환불 기준

   . 등록금의 반환기준(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반환한다 . 다만, 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              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