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기준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내용
구체사항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일부개정]
[별표1]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것.
2. 핵심내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수료 필수
- 단, 2016.03.01 시행일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전 잔류기간이 2학기인 경우 1회, 2학기 미만인 경우 제외
- 2016.03.01 시행일 기준 수료자, 졸업 유보자 모두 포함
예시) 졸업 예정일별 이수 횟수
졸업예정일 2016. 08월 → 이수기준 해당없음
졸업예정일 2017. 02월 → 1회
졸업예정일 2017. 08월 및 그 이후 → 2회
3. 향후계획
- 관련 계획을 수립중이며, 세부 실행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 예정임
- 특히, 2017.02월 졸업예정자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주실 것
- 관련 문의 : 교학행정팀(031-8005-2242)
2016.04.06
교 육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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