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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1차)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16.11.28 (최종수정 : 2019.05.15)
조회수 2,144
파일명

2017-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1차)


201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신청(1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6.11.28(월)~12.09(금)(반드시 기일 엄수)


2.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 신청서, 해당 제출서류

연번

장학금

지급기준

(수업료)

신청대상

제출서류

1

현직교원

50%

*유·초·중등학교 정규교사

*교육청발행 재직(경력)증명서

2

교육기관 재직자

20%

*유·초·중·고·대 정규직원

*교육청, 교과부 정규직원

*재직(경력)증명서

3

동문장학금

20%

*단국대학교 졸업자


4

시니어장학금

20%

*만 50세 이상(2017.03.01 기준)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학사조교A 장학금

100%

*본교 학사조교A 재직자

(2017.03.01 기준(임용) 근무자)

*재직증명서(신분변동이 없는 조교는 1차에 지원)

6

군위탁 장학금

50%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


7

양영장학금

50%

*본교 재직 교직원의 자녀

*교직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2차 신청대상 : 기간제교사, 본교 신규조교 임용자, 타대학 유급조교, 계약직의 경우 2017. 3월 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2) 재직(경력)증명서는 경력사항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말함

  3) 교육기관 재직자 중 시간강사, 임시직(인턴교사, 방과후 교사 등)신청대상이 아님


3.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대학원동 421호)


4. 지급방법 : 서류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1학기 등록고지서에 장학금액을 감액처리예정


5. 유의사항

  1)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2) 장학금은 반드시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3) 신청기간 외에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함(기일엄수)

 

※ 현직교원, 공무원 재직자, 군위탁장학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보류된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6. 11. 28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