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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안내
작성자 음악교육(교육) 최원준
날짜 2017.04.10
조회수 750

교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단속대상 :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학생 및 교직원. 단, 외부차량 제외)
2. 교내 주차구역 및 금지구역


구분 해당구역 비고


주차구역
- 주차빌딩
- 각 건물 주차장
- 도로면 흰색 주차구역 선 내
- 범정관 앞 주차장(학사팀 방향)
- 벚꽃길(노천마당→1·2·3공학관 라인)
지정된 주차구역


금지구역
- 범정관 건물 앞
- 범정관 앞 주차장(경비실 방향)
- 범정관 및 사회과학관 사이 도로
- 가온로길(범정관↔대학원동)
- 벚꽃길(주차빌딩→국제관 라인)
- 대학원동 3층 주차장 통로
- 계단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 복지관↔글로컬산학협력관 입구
-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별첨 참조
※ 범정관 앞 주차구역은 외부차량 전용으로 교직원 차량 주차금지



3. 행정사항
가. 주·정차 위반에 따라 안내장 스티커를 3회 이상 발급 받을 경우 한 학기동안 차량
정기권 회수 및 등록불가


나. 계도기간 : 2017.04.10(월) ~ 2017.04.21(일)


다. 단속 및 적용기간 : 2017.04.24(월) 부터

별첨 자료는 http://cafe.daum.net/GEScafe 단국대 교육대학원 원우회 카페에 올라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