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에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교원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교웍자격 취득예정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선(031-8005-2241~5)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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