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출서류 준비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경력 증명서 제출할 때
현재 경력증명서랑 기간제 때 근무한 경력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기간제 경력 증명서도 발급한 지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나요?
2018년도에 발급받은 서류가 있는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의 경우도 발급한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증명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031-8005-2241~5)으로 전화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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