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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
작성자 체육학과자연과학분야 신동열
날짜 2016.12.27 (최종수정 : 2017.06.19)
조회수 2,570
파일명

 

 

 

단국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 

 

권리장전은 지적 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최 : 46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일자 : 20161220.
장소 : 대학원동 207.


 참석인원 :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대학원 총학생회 집행부, 대학원 교학처장, 대학원 교학행정팀장

 


 

대학원생 권리장전

단국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이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중 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쌓으며, 석사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생, 연구자 및 조교로서 갖는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장 총칙

1(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및 책임을 확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원 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대학원생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며,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3(정의) 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이라 함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하 함) 대학원의 모든 전공, 학제전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학원생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으로 휴학생 및 수료생이 포함된다.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근무라 함은 대학원생으로서의 학업과 연구 및 대학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하는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구성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등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교수, 직원, 연구원 등 우리 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하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헌법이나 법률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4(적용범위)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교수 및 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장 대학원생의 권리

5(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6(학업연구권)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의 학위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7(저작권)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8(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9(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10(조교의 권리) 대학원생은 조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이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1(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3장 대학원생의 보호

12(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13(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14(해결절차) 대학원생은 위에서 명시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15(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4장 대학원생의 책임

16(학업에 관한 충실책임)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요건을 인지하고, 그 취득을 위한 연구와 학업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충실책임이 있다.

대학원생은 수강의 성실성과 과제 및 과업의 수행제출에 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자신이 속한 학제와 전문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

17(교수에 대한 존중책임) 대학원생은 교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치되는 교수권한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18(학생간 인권존중의 책임) 대학원생은 학과 및 연구실 내 선후배간 및 동기간에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학원생은 위의 권리항목에 제시된 모든 사항에 대해 대학원생간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9(대학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권리장전은 20161220일부터 시행한다.


 

<46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