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보수교육 이수내역 작성(양식)입니다.
갱신 신청 시 갱신신청서, 보수교육 이수내역, 증빙자료(이수증)를 공용메일(xmrtn@dankook.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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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내>
자격 관리 · 운영 규정 제 11조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갱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제11조(자격증 갱신 및 보수 교육)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② 자격증은 매 5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③ 자격증 갱신 기산일은 자격증 발급 일로 한다.
④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5년간 25시간(50분 단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단국대 특수교육과 또는 특수교육대학원 전임교원의 경우 보수교육 및 갱신의 의무가 없으며 재직 중에는 자격증에 대해 영구 유지한다.
※ 자격증 유지 및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과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역량강화교육 및 학술제, 워크샵
2. 각 자격증별 학술대회 및 연수 인정 학회(아래 표 참고)
자격증 명 | 보수교육 시간 인정 학회 | 비 고 |
심리운동사 | 한국심리운동협회 한독심리운동학회 한국증거기반현장교육학회 한국특수교육학회 한국영유아정신건강학회 | 관련 학술제 및 워크샵 참여 후 기간 및 교육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이수증 수령하여 제출하여야 함 단국대에서 실시하는 학술제 및 워크샵에 참석 시 각 자격증 담당자에게 교육 이수증 제출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교학행정팀으로 이수증 사본 제출 요망. 갱신된 자격증 우편 발송 예정 예) 유효기간이 2028.8.22.까지일 경우 2028년 7월에 제출함. |
행동지원전문가 | 한국행동분석학회 한국자폐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한국증거기반현장교육학회 한국특수교육학회 |
심리적응전문가 |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영유아정신건강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자폐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한국특수교육학회 한국심리적응전문가협회 |
학습장애 난독증 경계선 지능 전문가 | 한국증거기반현장교육학회 한국학습장애학회 한국특수교육학회 |
<갱신 안내>
1. 민간자격증 갱신 절차
(1)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갱신 대상자 개별 SMS 안내
(2) 민간자격증 갱신 신청서, 이수내역, 증빙 자료(이수증) 일괄 공용메일(xmrtn@dankook.ac.kr)로 제출
(3) 교학행정팀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갱신 여부 회신
(4) 갱신비 입금 (※ 자격증 갱신비 : 5,000원)
(5) 우편으로 갱신된 자격증 수령
2. 이수증 발급
| 방법 | 비고 |
교내 이수증 발급 | -전공 대표에게 신청 | -참가한 해당 학기에 전공별 취합 (교학행정팀에 별도 요청 x) |
교내 이수증 수령 | -신청 시 기재한 메일로 이수증 파일 송부 | -이수증은 개인 보관 후 갱신 신청 기간에 일괄 제출 |
교외 이수증 발급 (보수교육 시간 인정 학회) |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 | -발급 불가 시 교학행정팀 문의 |
3. 유의 사항
가. 보수교육 이수기간(자격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내 보수교육 이수시간 미충족 및 자격증 갱신 미신청 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정지됨. 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한 학기 후 갱신 신청 시 27시간, 두 학기 후 갱신 신청 시 30시간으로 보수교육 시간을 추가하여 갱신 가능함.
나. 유예기간 이후에는 자격이 영구적으로 정지됨. 민간자격증 재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시험을 재응시 하여야 함.
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역량강화교육 및 학술제, 워크샵 이수증이 없는 경우 참석자 명단 확인으로 증빙 가능. 참석자 명단에도 성함 미기재 시 인정 불가. 참석 후 참석자 명단 작성 및 이수증 발급 신청 요망.
※ 관련 문의 : xmrtn@dankook.ac.kr / 031-8005-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