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은 해당사항 없음.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및 신청절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직접 방문시에만 교원자격증 수령할 수 있음
1. 정정사유 : 기 취득한 교원자격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정정 시
2. 신청절차 :
- 첨부파일(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방문(사범관 교직지원팀 203-1호)
- 반드시 전화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031-8005-3783)
3. 참고사항 :
가. 교원자격증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졸업시 학적 사항을 본교 학사팀 (☎031-8005-2061~2)로 문의하시어 정정하신 후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 사범대학 교직지원팀(사범관 203-1호)에 해당서류를 제출
나.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증 원본
② 주민등록초본 (성명 혹은 주민등록 번호의 정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③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작성 제출 (첨부파일)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031-8005-378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