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은 해당사항 없음.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 및 신청절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직접 방문시에만 교원자격증 수령할 수 있음
1. 재발급 대상 : 단국대학교 1989년 이후 졸업자
*참고 : 1988년 8월 졸업자 까지는 서울시 교육청 (02-399-9496~7)에서 발급신청
-서울시 교육청 위치 : 서대문역 4본 출구 강북삼성병원 뒷편
-발급시간 : 9시~16시까지, 주민등록 초본, 대학교(원) 졸업증명서
2. 재발급 사유 :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사용 불가 시
3. 신청절차 : 첨부파일(교원자격 재교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방문 (사범관 교직지원팀 203-1호)
4. 참고사항
가. 수수료 : 1,000원 (수령 시 납부)
나.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제출 (첨부파일)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031-8005-378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