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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2급)교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 및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16.06.10 (최종수정 : 2017.04.26)
조회수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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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은 해당사항 없음.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 및 신청절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직접 방문시에만 교원자격증 수령할 수 있음


1. 재발급 대상 : 단국대학교 1989년 이후 졸업자

    *참고 : 19888월 졸업자 까지는 서울시 교육청 (02-399-9496~7)에서 발급신청

      -서울시 교육청 위치 : 서대문역 4본 출구 강북삼성병원 뒷편

      -발급시간 : 9~16시까지, 주민등록 초본, 대학교() 졸업증명서

                               

2. 재발급 사유 :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한 교원자격증 사용 불가 시


3. 신청절차 첨부파일(교원자격 재교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방문 (사범관 교직지원팀 203-1호)


4. 참고사항 

    가. 수수료 : 1,000(수령 시 납부)

    나.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제출 (첨부파일)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지원팀 (031-8005-378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