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출석자 출석인정 안내>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나. 유의사항: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특 수 교 육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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