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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유고출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18.11.16
조회수 981
파일명

<유고출석자 출석인정 안내>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나. 유의사항: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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