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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휴학 ·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19.01.04 (최종수정 : 2019.02.12)
조회수 1,119

1. 휴학 안내


    가휴학 신청 기간

     1) 미등록휴학(개강 전 휴학) : 2019. 1. 1(화) ~ 2019. 2. 28(목)

     * 개강(2019. 3. 1)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절대 불가

     2) 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19. 3. 1(금) ~ 2019. 3. 31(일)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 후부터 개강 후 1개월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나. 휴학 신청 방법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 저장 후 출력 → 본인 서명 · 날인 후 → 주임교수 · 지도교수 날인 받은 후, 교학행정팀에 휴학원서를 제출 해야 신청 완료

         

       *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7일이내에 교학행정팀에 휴학원서 제출 바람.

    

2. 복학 안내


   가. 복학신청기간 : 2019. 1. 1(화) ~ 3. 31(일) ※2019-1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복학신청방법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 저장 후 출력 → 본인 서명 · 날인 후 → 주임교수 · 지도교수 날인 받은 후, 교학행정팀에 복학원서를 제출 해야 신청 완료


      *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7일이내에 교학행정팀에 복학원서 제출 바람.


※ 등록금 환불 기준


   가등록금의 반환기준(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을 말한다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다만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등록금납부 및 반환

  • 등록금납부 및 반환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