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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19-2학기 휴학.복학 온라인 신청 변경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19.06.24
조회수 1,193

2019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온라인 신청 변경 안내


1. 휴학 안내

   가. 휴학신청기간

      1) 미등록휴학(개강 전 휴학) : 2019. 7. 01(월) ~ 2019. 8. 31(토)

       * 개강(2019. 9. 1)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절대 불가

      2) 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19. 9. 02(월) ~ 2019. 9. 30(월)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기간 중 등록 후부터 개강 후 1개월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나. 휴학신청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웹정보시스템 신청출력→본인서명→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교학행정팀 제출

웹정보시스템 신청→온라인상으로 주임교수에게 휴학 상담 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웹정보시스템에 증빙서류 있을시 첨부

       


2. 복학 안내

   가. 복학신청기간 : 2019. 7. 01(월) ~ 8. 31(토

   ※2019-1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복학신청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웹정보시스템 신청→출력→본인서명→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교학행정팀 제출

웹정보시스템 신청→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 PORTAL →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규 → 학적변동 신청 상세 입력→ 저장



※ 등록금 환불 기준

   가등록금의 반환기준(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을 말한다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다만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납부 및 반환

  • 등록금납부 및 반환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