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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20.01.08 (최종수정 : 2020.02.26)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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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드립니다.


1. 이번 학기 주요사항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2.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등으로 대학생의 상환 부담 완화 및 학업 지속 지원, 학생의 편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 대출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붙임파일은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