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이러닝 안내문
2019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 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2019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 안내
가. 폭력예방교육 : 인권/성평등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나. 이수기준 : 각 항목 연 1회 1시간이상 필수이수(총 4시간 이상)
다. 대상 : 본교 구성원(유급·무급) 전체
라. 수강기간 : 2019.04.15. ~ 2019.07.12
마. 교육내용 및 시간 : 총 132분
연번 | 차시명 | 학습시간 | 비 고 |
- | 시청환경점검프로그램 | 0 | 강의보기 후 확인버튼 클릭 |
1 | 대학과 인권 | 2 | “ |
2 | 인권교육과 젠더폭력 | 37 | “ |
3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34 | “ |
4 | 가정폭력 예방교육 | 28 | “ |
5 | 성매매 예방교육 | 31 | “ |
3. 수강방법 및 주의사항
가. 종합정보 포탈-이러닝 캠퍼스 – 내강의실- 수강강좌명(인권/성평등교육) 클릭-수강
나. 수강 후 확인 버튼 누루기
다. 완료된 강좌는 학습보기란 “X” →“O” 표시 되어야 됨
라. 수강시 중도 종료 후 이어 수강시 스크롤 바를 중도 멈췄던 곳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음
마. 학습시간보다 짧으면 인정 안됨
4. 기타사항
가. 2019년도 1학기 수강자는 2학기 수강하지 않아도 됨
나. 추가 집합교육(5월, 11월 예정) 안내 : 이러닝 대체 가능 및 중복 이수 가능
다. 타기관에서 이수시 이수증 제출(인권센터 도서관309-4호)
라. 본 콘텐츠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하는 컨텐츠로 서울대학교에서 제작한
강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