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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폭력예방 교육 의무대상 기관 이러닝 교육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19.04.23 (최종수정 : 2019.05.27)
조회수 907
파일명

 

폭력예방교육 이러닝 안내문

 

2019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 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2019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 안내

. 폭력예방교육 : 인권/성평등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이수기준 : 각 항목 연 11시간이상 필수이수(4시간 이상)

. 대상 : 본교 구성원(유급·무급) 전체

. 수강기간 : 2019.04.15. ~ 2019.07.12

. 교육내용 및 시간 : 132

연번

차시명

학습시간

비 고

-

시청환경점검프로그램

0

강의보기 후 확인버튼 클릭

1

대학과 인권

2

2

인권교육과 젠더폭력

37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34

4

가정폭력 예방교육

28

5

성매매 예방교육

31

3. 수강방법 및 주의사항

. 종합정보 포탈-이러닝 캠퍼스 내강의실- 수강강좌명(인권/성평등교육) 클릭-수강

. 수강 후 확인 버튼 누루기

. 완료된 강좌는 학습보기란 “X” “O” 표시 되어야 됨

. 수강시 중도 종료 후 이어 수강시 스크롤 바를 중도 멈췄던 곳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음

. 학습시간보다 짧으면 인정 안됨

4. 기타사항

. 2019년도 1학기 수강자는 2학기 수강하지 않아도 됨

. 추가 집합교육(5, 11월 예정) 안내 : 이러닝 대체 가능 및 중복 이수 가능

. 타기관에서 이수시 이수증 제출(인권센터 도서관309-4)

. 본 콘텐츠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하는 컨텐츠로 서울대학교에서 제작한

강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