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교육전공


직업재활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령기 동안의 전환교육과 학령기 이후 성인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전공은 특수교육교사들의 직업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직업재활기관에서 직무지도원 또는 직업평가사로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본 전공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 그리고 직업능력평가사(민간자격:한국직업재활학회) 등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이수를 통해 관련 영역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5학기 동안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과목이수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직업재활기관의 현장실무자와의 협의회 및 만남을 통한 정보습득 그리고 직업평가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직업평가도구의 실습활동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종합적 양성교육이 이루어진다.

 

※ 교육과정 내용

- 학령기 동안의 장애학생 직업전 교육과 직업적응을 위한 기본소양교육 학습

- 성인발달장애인의 특화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

- 국가공인 자격에 대비한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

- 재활상담을 통한 산재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동법규 및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지식 습득

 

※ 졸업 후 진로 : 직업재활교육 전공의 교육과정과 실습을 이수하게 되면 석사학위 취득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사 자격시험 및 직업평가사 자격시험 응시를 통해 두 개 영역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장애인직업재활사로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수학교() 코디네이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장애인 개발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 보호작업시설이나 주단기보호시설 등의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다.

- 특수학교 전공과 및 직업교육 교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을 개발할 수 있다.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도울 수 있다.

- 직업평가사로서 직업평가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