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경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낻릡니다.
가. 제증명 공용 발급신청 지양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하단 표 참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사고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정책 |
연번 | 개요 | 처벌내용 |
1 | 개인정보로 부당취득한 수익 몰수․추징 |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액 부과 |
2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적발 및 사실 확인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 | 법정손해배상제 |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 보상받는 제도 |
나. 제증명 발급 절차
직접발급 : 모든 증명서는 개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
연번 | 발급방법 | 상세 |
1 |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 [URL] https://www.dankook.ac.kr/web/kor/-468 접속 [접속경로]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www.dankook.ac.kr) | ➟ ➟ 주요서비스 보기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 선택 후 로그인 | |
2 | 단소리CS센터 창구 | [위치] 죽전 : 범정관118호 (☎031-8005-2494~5) 천안 : 학생회관 322호 (☎041-550-1372~3) [지참서류] 방문자 | 지참서류 | 비고 | 본인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웹정보, PASS 등 ‘어플’에 등록한 신분증 인정 불가 | 대리인 |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외 대리권 부여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 |
3 |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 민원신청 |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해당 기관 사전 문의 요망) - 위임장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우체국은 대리발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