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2021년 3월 1일 기준 3년 이상인 재직자 [단, 2021. 3. 1(월) 기준 재직(영업) 중이어야 함] ①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ㆍ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졸업한 자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④ 평생교육시설에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 인정 기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ㆍ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산업체 재직(영업)기간 산정기준】 1. 2021. 3. 1(월) 기준 총 재직(영업)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1) 총 재직기간은 4대보험 가입 증명서(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상의 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출함 2) 창업ㆍ자영업자의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영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재직(영업)기간이 중복된 경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함 3. 휴직(휴업)기간은 재직(영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군 의무복무 경력, 병역특례 기간 동안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