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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간호학과 박인아
날짜 2018.08.08
조회수 1,962
파일명

2018-2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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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안내

. 휴학신청기간

2018.6.21()

2018.8.31.()

<, 방문신청은 8.31() 16:00까지>

2018.9.30()

<, 방문신청은 9.28() 16:00까지>

미등록휴학 가능기간

등록휴학 가능기간

831까지 휴학할 경우 등록/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91일 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간 : 2018.8.22() ~ 2018.8.24()>

. 휴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참고사항

신청

방법

준비물

일반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미등록휴학 희망 시 학기종료일 이후부터 831() 까지 신청하여야 함<, 방문신청은 8.31() 16:00까지>

* ·편입생은 입학후 1학기 종료 시까지 일반휴학은 불허함

포털

휴학원서 제출생략

(인터넷 신청)

입대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831()까지<, 방문신청은 8.31() 16:00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일반휴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털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질병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 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

포기

휴학

-

* 학기개시 후 1개월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의대(간호학과 제외), 치대, 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제외

방문

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

창업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승인 공문

방문

창업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