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정보변경 : (현거주지, 집, 본인휴대폰, 보호자휴대폰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저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사관련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 책임 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방법 : 학교홈페이지(PORTAL)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기본학적 → 신상정보 (정보 변경 후 저장하면 변경됩니다.) | 가. 휴학신청기간 2018.6.21(목) | 2018.8.31.(금) <단, 방문신청은 8.31(금) 16:00까지> | 2018.9.30(일) <단, 방문신청은 9.28(금) 16:00까지> | | | | | | | | | | | | | | | | | | 미등록휴학 가능기간 | 등록휴학 가능기간 | | | | | | ※ 8월 31일까지 휴학할 경우 등록/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9월 1일 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간 : 2018.8.22(수) ~ 2018.8.24(금)> | 나. 휴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 |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 참고사항 | 신청 방법 | 준비물 | 일반 휴학 |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미등록휴학 희망 시 학기종료일 이후부터 8월 31일(금) 까지 신청하여야 함<단, 방문신청은 8.31(금) 16:00까지> * 신·편입생은 입학후 1학기 종료 시까지 일반휴학은 불허함 | 포털 | 휴학원서 제출생략 (인터넷 신청) | 입대 휴학 |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8월 31일(금)까지<단, 방문신청은 8.31(금) 16:00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일반휴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 처리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포털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질병 휴학 |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 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방문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 육아 휴학 |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방문 | 병·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금 포기 휴학 | - | * 학기개시 후 1개월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의대(간호학과 제외), 치대, 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제외〕 | 방문 | 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 | 창업 휴학 |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승인 공문 | 방문 | 창업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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