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진로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면 간호사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할 수 있다. 구체적 활동분야는 종합병원, 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산업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교육자(보건교육사, 보건교사, 교수), 전문간호사, 연구원, 보험심사간호사, 개업간호사 등이 있다. 국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외의 각 국가가 정하는 자격증 시험을 치거나 언어시험점수를 획득하여 해외간호사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로 간호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간호사면허가 부여된다.

 

보건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이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직무교육을 받은 후 임용된다.

 

보건교사

보건교사는 초. 중.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한다. 자격기준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간호학과에서 재학 중 교직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자는 간호사 국가 고시 합격 후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공립학교에 임용되려면 임용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교수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을 마친 후 대학원 과정에서 세부전공을 선택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간호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간호사는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로 총 13개 분야가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구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연구원으로 종사하며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임상경력 및 통계지식이 도움이 된다. 병원의 임상시험센터 혹은 제약회사 임상시험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험심사간호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근무하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관리,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한다.

 

개업간호사

임상에서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간호사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을 개업하여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