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18년도 간호직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직무설명 | 필기시험 |
간호직 | J1급 | 450명 | 간호사 | 직무소개서 참고 | 간호학 |
◼ 기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졸업예정자인 경우, 차년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 국내시행 TOEIC, TEPS 중 1개 성적표 원본(2016.06.01.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단, 해외대학 졸업(예정)자 및 등록 장애인은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최저점수를 적용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다. 3차전형 : 실무면접
라. 4차전형 : 최종면접
마. 5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온라인 접수) : 2018.06.01.(금)부터 2018.06.11.(월) 18:00까지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 2018.06.18.(월)
③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018.06.23.(토) 10:00~12:30
④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8.06.29.(금)
⑤ 3차 실무면접 : 2018.07.03.(화) ~ 2018.07.06.(금)
⑥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18.07.13.(금)
⑦ 4차 최종면접 : 2018.07.17.(화) ~ 2018.07.20.(금)
⑧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18.07.30.(월)
⑨ 신체검사 : 2018.08.02.(목) ~ 2018.08.07.(화)
⑩ 임용후보자 등록 : 2018.08.16.(목) ~ 2018.08.21.(화)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나.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 2016.06.01.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TOEIC 또는 TEPS 성적표에 한함
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 서류는 2차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방법 등은 2차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에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4. 특 전
◼ 등록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및 (준)고령자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5. 합격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람
2018. 6. 1.
서울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