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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필독]보건의료인 면허 조기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등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박상미
날짜 2016.11.02
조회수 85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등록기준지를 거주지(주소지)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교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공문을 바탕으로 아래의 등록기준지 확인방법 및 수정방법을 확인하여 면허발급 지연으로 인해 취업 등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 아    래 -


가.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관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등록기준지란? 과거에는 '본적'이란 명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등본'이나 '초본'이 아닌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등록기준지 수정 방법

   -인터넷 접수자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홈]-[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방문 접수자 : 고객콜센터 1544-4244로 문의


다. 수정기한 : 2016.11.6(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