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심사절차 및 일정 |
Ⅰ | |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심사 절차 |
1. 연구계획서 작성 제출
학위 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을 작성하려는 자는 그에 앞서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연구계획서는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발표회를 통하여 제출·승인 될 수 있음.
2. 학위논문 발표
가.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심사에 앞서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위논문의 예비발표를 시키며, 이 경우 교수․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하여
학생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함(논문예비발표는 웹정보시스템으로 입력 및 신청하지 않음).
단,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예비발표에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나. 논문은 특별한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문 및 해당 외국어 초록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외국어로 심사가 가능하여야 함.
3.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
가. 신청기간 : 2019. 10. 10(목) ∼ 10. 16(수)
나. 신청자격 기준
1) 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자
2) 수료학점 취득(예정)자로 평점평균 B학점 이상인 자
구 분 | 전공학점 | 연구지도학점 |
일반과정 | 연계과정 |
석사학위 | 학위논문 | 24학점 취득자 | 9학점 취득(예정)자* | 6학점 취득(예정)자* |
학위작품(논문대체) |
연구논문(논문대체) | 30학점 취득(예정)자* |
박사학위 | 학위논문(박사과정) | 36학점 취득자 | 9학점 취득자 | 해당없음 |
학위논문(통합과정) | 60학점 취득자 | 18학점 취득자 | 15학점 취득자 |
※ 취득(예정)자는 전공학점은 6학점을, 연구지도학점은 3학점을 논문심사 신청학기에
취득예정인 경우를 뜻함
3) 보충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자 또는 이수 예정자
4)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한 자(2017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자)
다. 심사절차 : 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대학원장에게 아래의 일정(Ⅱ. 학위논문 심사일정)에
맞게 학위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심사신청서를 제출
1) 제출서류 및 논문심사비
▶ 학위논문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이력서 1부(박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함/학과 사무실 제출) ④ 심사용 논문(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심사는 1회 또는 2회이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제출) 논문심사비 ① 석사 – 100,000원 ② 박사 – 600,000원 |
▶ 학위작품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심사용 학위작품제작보고서(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심사는 1회 또는 2회이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제출) 논문심사비 : 석사 – 100,000원 |
▶ 연구논문
제출서류 ① 심사신청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②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학과 사무실 제출) ③ 심사용 연구논문(심사위원 1인당 1부 제출) 심사위원이 확정된 후 제출자 본인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일 7일 이전 1부씩 제출 (심사는 1회 또는 2회이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논문을 작성·제출) 논문심사비 : 석사 – 60,000원 |
2) 신청방법
단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 PORTAL 로그인(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 웹정보 → 학사정보 → 대학원논문 →논문심사신청 선택 → 논문제목(국문,영문) 입력하여 저장 한 후 신청서와 논문심사비 고지서 출력 → 본인 가상계좌로 심사비 납부(심사비 미납시 논문 심사신청 미접수 처리됨) → 신청서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서명 후 신청서류(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이력서(박사에 한함) 각 1부)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학과 조교는 서류를 일괄 수합하여 10. 17(목)까지 대학원 교학처 제출 |
4. 심사위원 선정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석사 3인[교내 3인], 박사 5인[교내 3인(전임교원, 특별교원), 교외 2인]을 추천함. 다만, 박사과정 논문심사에 있어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 승인하에 심사위원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 석사학위 논문대체 중 연구논문의 심사위원은 교내 2인을 추천하고, 학위작품은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하게 교내 3인을 추천한다.
가. 심사위원 추천 기준
1)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예․체능계 제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업적이 많은 학계의 권위자 또는 제출논문과 관련된 전문실무분야 경
력소유자도 가능함.
2) 교외인사는 1학기당 3편 이하의 논문심사만을 맡도록 함.
3)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추천.
4)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5) 공동지도교수와 연구년제인 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음.
나. 우리대학에서 한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심사비 지급과 관련하
여 심사위원 추천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
다. 심사위원 추천서 입력방법 [주임교수 입력]
1) 기간 : 2019. 10. 21(월) ~ 10. 25(금)
2) 입력방법
주임교수 PORTAL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대학원 → 논문 심사위원 추천 → 신청자 명단 확인 → 심사위원 입력 클릭 → 내외구분 선택 → 교강사명 입력 (해당 교원 선택시 교강사번호 자동입력됨) → 학과명 입력 → 전공명 입력 → 심사위원 구분 선택 → 추가클릭(학생명단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다른 대상자 입력이 가능함) → 입력 완료 후 출력 → 주임교수 서명 후 10. 28(월)까지 대학원 교학처 제출 |
3) 유의사항 : 신규 외부심사위원은 교원번호 미생성으로 입력할 수 없으므로 추천서 출력 후 외부
심사 위원란에 수기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대상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제출
5. 논문심사(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
가. 기간 : 2019. 11. 4(월) ∼ 12. 13(금)
나. 주임교수는 아래 심사일정표에 맞게 학위논문 관계를 지도하고,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 심사 진행
다. 석사논문 심사는 1회, 박사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회를 할 수 있음.
라. 심사장소는 교내로 국한함.
6.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가. 기간 : 2019. 12. 20(금)
나. 논문 신청자 전원에 대해 논문심사위원장은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연구논문, 학위작품 포함)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처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