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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유고결석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김명신
날짜 2019.08.27
조회수 605
파일명

 

정의 :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교학행정팀 [접수]

학생 [교강사면담]

교강사 [승인]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교학행정팀에 제출)

증빙서류 제출[접수]처리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5.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9. 9. 2()]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12.25()] 까지 가능함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