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 센터 신설
작성자 소프트웨어학 이현호
날짜 2019.11.04
조회수 887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 센터 설립배경 및 설립목적

 

1. 개요

 

. 연구센터 명칭 :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 센터

 

. 성격

전세계적 추세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대형건물 등 수용가에서의 기존 에너지 사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에너지 절약 M&V(Measurement and Verification)가 주목 받고 있다. M&V 수행 시에는 다양한 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을 에너지 M&V에 접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 전문 기술 분야 이외에 Data Science, Applied Computer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Architectural Enginerring, Applied Statistics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간 융합 교육을 통한 융복합 기술 소양을 갖춘 전문 핵심 석᛫박사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 비전

산업, 교육 및 정책을 융합시키는 대학교 운영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산학밀착형 R&D 프로젝트 참여로 석᛫박사의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으며 산학 연계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석᛫박사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무중심 과 융복합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전문성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다.

2. 설립배경 및 목적

 

. 설립배경

우리대학에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M&V 기술 고급 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설립목적

전문 고급 핵심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연계 밀착형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산학 연계 전문가교육으로 빅데이터 기반 M&V 실무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다. 또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 제도를 겸비하고 있어 석᛫박사 학위 이수, R&D 연구 참여 기회 확대, 실무 능력 배양이 동시에 가능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재 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R&D 기반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청년 창업 지원과 수익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전문 인력의 취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 다양한 해외 협력 프로그램(산업체 탐방, 인턴쉽, 취업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함이기도 한다.

 

. 추진단계 및 방향

 

1) 1단계 : 학교 부설 센터 설치, 지역연계 밀착형 산학협력 강화, R&D 참여기회 확대

 

2) 2단계 : 다학제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산업체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헤외 협력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3) 3단계 : 사후관리 시스템 활성화, 미래 일자리 직무 수요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

 

 

 

 

 

 

 

 

 

 

 

 

 

 

 

 

 

 

 

 

 

 

 

 

 

 

 

 

 

센터 설립 후 2년간의 연구계획서

 

1. 센터 설립 후 2년간의 사업 목표 및 연구계획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 센터 사업 목표]

 

글로벌 실무 역량을 갖춘 산업 밀착형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 M&V 핵심 고급 인력 양성

- 다학제 융합 교육 프로그램 인증

- 건물에너지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관련분야 R&D 참여 확대

- 국᛫내외 전문 연구/산업체 기관과의 기술 교류 및 분석 프로그램 교육 등 국제 프로그램 참

여 기회 제공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 센터 연구계획]

 

연구계획 1 : 에너지 빅데이터의 고성능 처리 및 분석 기술 개발

- 에너지 빅데이터의 대용량 분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 에너지 빅데이터의 Hadoop MapReduce HiveQL을 이용한 대용량 분산 처리 기술 개발

- 에너지 빅데이터의 시각화 기술 개발

- 에너지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힌 에너지 효율 개설 기술 개발

- 에너지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통합 솔루션 개발

 

연구계획 2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에너지 성능 진단 기술

- 실시간 에너지 성능 진단을 위한 데이터 모델 개발

- 실시간 데이터 기반 에너지 시뮬레이션 및 제어 시스템 개발(양방향)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및 시뮬레이션 결과 판단 기준 개발

- 베이지안 이론 기반 실시간 에너지 성능 진단 기술 개발

- 실증 분선

 

연구계획 3 :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사용자 에너지 및 행태 분석 기술

-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관련 데이터(전기, 수도, 가스 등) 수집 및 분석 방법 구축

- 에너지 사용 패턴에 따른 사용자 행태 분석 기술 개발

- 에너지 정보 분석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적 운용 방안 도출

-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원시스템 개발(양방향)

- 시스템 실증

 

연구계획 4 : 빅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M&V 및 경제성 평가 시스템 구축

- 에너지 기능 및 성능 평가 체계 개발

- 에너지절감 평가기술 및 경제성 평가 기술 개발

- 에너지절감 평가기술 및 경제성 평가 기술 개발 확장

- 에너지절감 평가기술 및 경제성 평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축

- 시스템 시연 및 실증적용성 분석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 센터 활동 계획]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 회의

- 참여 교수진으로 구성되었며, 센터 운영 현황 공유 및 계획 수립

학생 콜로키움 개최

- 참여 학생들의 연구 진행 및 성과 내용 발표

- 실무 전문가 초정강의를 통한 간접적 실무 역량 강화

다학제 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학제 융합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실시

- 인증인원 이수증 발급

강의 주교재 자체 발행

- 학생과 교수 및 외부인력과 협업한 강의 교재 발간

- BIG MV 센터 자체 발행

산업체 현장 방문, 전문가 초정강의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기회 제공

- 산업체에 종사하는 전문가 초정강의 및 산업체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감각 배양 기회 제공

- 인턴쉽 및 R&D 참여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M&V 기술

고급트랙을 이수한 고급 인력의 창업 지원

 

2. 센터 설립 후 2년간의 재정 확보 계획

 

센터 설립후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건축환경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주 : 연간 1

 

기업 건물에너지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 관련 프로젝트 개발 : 연간 1건 이상

 

연구프로젝트 수행 중심의 센터 운영 제정 확보

 

 

 

 

 

센터 장소 및 시설개요서

 

1. 센터 장소

 

별도의 센터공간 사용은 추후 연구 프로젝트 수주 실적에 따라 요청

 

2. 시설, 인력 등의 운영 방안

 

연구 수주에 따라 시설은 추후 예정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교내 교원 중심으로 연구수행

 

연구프로젝트 수행 시 연구인력 충원 계획

 

 

 

 

 

 

 

 

 

 

 

 

 

 

 

 

 

 

 

 

 

 

 

 

에너지 빅데이터 인력양성 센터 규정()

 

제정 : 2019. 00. 0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에너지빅데이터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재) 센터는 죽전 캠퍼스에 둔다.

3(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글로벌 실무역량을 갖춘 에너지 M&V 전문가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2.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축환경에 관한 연구

3.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축환경에 관한 산학합동연구

4. 연구발표회 및 국내외학술대회 및 토론회개최

5. 다학제 융복합 교육 커리큘럼 운영

6. 외부로부터 위탁된 건축환경관련 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개발비용산정) 및 학술용역)

7.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8. 그 밖에 센터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2장 조직

 

4(임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

2. 감사 1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35조의 2 3항에 의한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7조에 의한다.

5(연구원 등) 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건축환경관련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추진한다.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건축환경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센터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센터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의한다.

 

3장 운영위원회

 

6(목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8(구성) 위원회는 부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부센터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부센터장이 위촉한다.

9(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

 

4장 간행물의 출판

 

12(편집 및 출판 일반) 센터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센터의 연구결과는 센터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13(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장 재정 및 예산결산

 

14(재정) 센터듸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15(예산결산)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 칙

1(세칙) 이 규정의 세부 시행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2(준용) 이 규정상의 미비한 사항은 학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개정) 이 규정은 평의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19. 00. 00. 부터 시행한다.

 

다음글
AI 기술융합 센터 신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