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구 정보문화기술연구원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목개정 2015.2.27., 2017.12.29.]

 

제정 : 2009. 3. 1

개정 : 2019. 1. 28

 

1장 총칙

 

1(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정보문화기술연구원(이하 “RICT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2(기능) RICT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융합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 <개정 2015.2.27.>

2.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 및 운영

3.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특화기술 발굴을 토대로 대형 국책과제의 수주 <개정 2015.2.27.>

4. 대학연구소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5. 그 밖의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1.9.26.]

 

2장 조직

 

3(기구) RICT연구원에는 원장을 둔다.

RICT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6., 2011.12.5., 2013.4.23. 2015.2.27., 2015.6.25.>

1. 정보기술연구센터 <신설 2015.6.25.>

2. 문화기술연구센터 <신설 2015.6.25.>

3. 경기 단국-삼성 모바일연구소 <신설 2015.6.25.>

4. 자율주행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신설 2016.11.28.><개정 2019.1.28.>

5. 카메라상상공간연구센터 <신설 2016.11.28.>

6. 스마트시티전략연구소 <신설 2018.11.1.>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와 연구소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6.25.>

1. 정보기술연구센터

.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SW 연구

. IoT 시스템/SW/응용 기술 연구

. 지능형 로봇/차세대 HCI 기술 연구

. 스마트융합 기술 연구

. 전자부품소재연구

. 정보기술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

. 정보기술분야 학술교류 및 인력 양성

2. 문화기술연구센터

. 문화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의 연구

.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 기술 연구

. 스토리텔링, 디자인 등 문화·예술과 공학 분야의 융합기술 연구

. 문화기술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산업화

. 문화기술분야 학술 교류 및 인력양성

3. 경기 단국-삼성 모바일연구소

. 미래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R&D 역량 강화

. 모바일 융합 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

.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4. 자율주행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신설 2016.11.28.><개정 2019.1.28.>

. 드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 드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카메라상상공간연구센터 <신설 2016.11.28.>

. 카메라 상상공간, 디지털영상 관련 기술 연구

. 조명과 야간에도 강인한 영상처리 및 비전 기술을 기초한 차량 자가 드라이빙 기술 연구

. 사진-클라우드 처리 기술연구

. 전환가능한 라이트-필드 카메라 기술 연구

. 압축된 라이트-필드 광학 카메라 기술: 3D 사진에 대한 차세대 기술

. 일본, 유럽, 미국 등 기술선진국과의 활발한 학술교류

. 정부 주관의 산업기반 기술개발 및 기술표준화

6. 스마트시티전략연구소 <신설 2018.11.1.>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이론적 연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산학협동연구

. 연구발표회 및 국내외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 스마트시티 관계자에 대한 교육

. 외부로부터 위탁된 스마트시티 관련 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 및 학술용역)

.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 그 밖에 연구소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각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RICT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2.27.>

 

4(연구센터장) [본조삭제 2015.2.27.]

 

5(행정지원팀·전략기획팀) RICT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두고, 직원 또는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임용은 우리 대학교 연구원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2.27.>

RICT연구원에는 전략기획팀을 둘 수 있으며, 약간 명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전략기획팀장 및 팀원은 교원 중에서 RICT연구원장이 임명하고, 전략기획팀은 RICT연구원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각 연구센터가 중점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13.4.2.]

 

6(참여교수·연구교원) RICT연구원 또는 각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2.27.>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RICT연구원의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ICT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 연구교원 : RICT연구원 또는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로 한다. <개정 2015.2.27.>

 

7(연구원) RICT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상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연구원 및 연구조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RICT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연구센터장의 추천으로 RICT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3장 운영위원회

[제목개정 2015.2.27.]

 

8(운영위원회) RICT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5.2.27.>

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3.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RICT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RICT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 개폐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RICT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4. RICT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7.>

5. 연구센터 신설 및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

6. RICT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RICT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회의 및 회의록)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1(자문위원회) 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4장 운영

 

12(과제 선정) RICT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 <개정 2011.9.26. 2015.2.27.>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5.2.27.>

 

13(선정과제 의무)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RICT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2011.9.26., 2015.2.27. 개정>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14(운영) RICT연구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2015.2.27. 개정)

RICT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과제 지원비는 교비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15.2.27. 개정>

 

15(재정)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2011.9.26. 개정>

RICT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RICT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RICT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16(회계) (2011.9.26. 개정>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2015.2.27. ‘신설).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2015.2.27. ‘신설).

17(연계전공운영) RICT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ICT연구원장이 결정한다. <2011.9.26. 2015.2.27.개정>

 

부칙 (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6.)

이 규정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5. 2.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25.)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 28.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