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편집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편집위원회

 

2[설치]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술지와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미래산업연구소 내에 미래산업연구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정기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기 간행물의 저작권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의 간행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제청하여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4[임기]

    위원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권한 및 의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⓶ 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술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을 통해 연구소와 구성원의 명예를 지키고 연구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논문투고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3장 투고, 게재 및 심사

 

6[투고]

    원고는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미래산업연구소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연구논문의 분량은 A4 용지로 20페이지 내외로 한다.

 

7[게재]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본 학술지의 발행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를 거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게재할 수 있다.

 

8[심사]

    ⓵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한다.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9[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30,000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일반논문 200,000, 연구비수혜논문 300,000원을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논문의 페이지가 A4 용지로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1페이지 초과 시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0[저작권 귀속과 표절]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질 경우, 투고자의 게재실적을 박탈하고 논문 투고 자격을 4년간 정지한다.

 

4장 발행 등

 

11[학술지 발행횟수]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행은 연간 3회 이상으로 한다. 1호는 4월 말일, 2호는 8월 말일, 3호는 12월 말일에 발행한다.

 

12[세부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산업연구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을 통해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6307일부터 시행한다.

2(개정일) 본 규정은 2020325일부터 시행한다.

3(개정일) 본 규정은 20211206일부터 시행한다.

4(개정일) 본 규정은 20221001일부터 시행한다.

5(개정일) 본 규정은 20231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