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심사 규정

 


투고된 원고는 산업연구의 투고요령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장 심사 절차

1 [목적]

본 규정은 산업연구(이하 학술지”)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 접수]

- 논문은 미래산업연구소 투고시스템(https://rifi.jams.or.kr/)에서 접수한다.

- 접수일은 투고시스템에서 접수한 날로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된 논문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9조에 명시된 재심사 필요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논문 접수 10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있는 심사자를 배제한다.

 

4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

-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선정일 기준으로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5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두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 여부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견을 따르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또는 심사 결과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심사 결과의 통보]

- 편집위원장 총평 후 결과를 즉시 논문 저자에게 통보한다.

 

6 [산업연구지 게재]

-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산업연구지에 게재하게 된다.

-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호로 순연한다.

 

2장 심사기준

7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의 적합성

주제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문장표현 및 편집요건 충족여부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적절성

 

3장 심사방법

8 [심사의견서의 내용]

-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한 가지로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심사기준의 따라 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기록하고 수정/보완점에 관하여는 페이지, , 또는 행을 명시하며, 그 사유를 밝힌다.

심사의견서의 총평을 반드시 기재한다.

 

9 [논문심사 판정]

심사결과



논문심사 판정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A

A

게재확정

A

B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B의 확인 결과에 의하여 결정

A

C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A

D

3심사위원 위촉 후 제3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

B

B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A, B의 확인 결과에 의하여 결정

B

C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A의 확인 결과와

심사위원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B

D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A의 확인 결과와

3심사위원 위촉 후 제3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

C

C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A,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C

D

게재불가 확정

D

D

게재불가 확정

A : 게재가능 (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 - 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B : 수정후 게재 (일부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 심사위원에게 다시 회부하여 수정여부 확인)

C : 수정후 재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에게 다시 회부하여 수정여부 재심사)

D : 게재불가 (불가 사유를 논문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부칙>

 

1. 본 규정은 200510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04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07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07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0306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030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7121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030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10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