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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유고결석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복지대학·정책경영·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창희
날짜 2020.09.21
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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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유고결석 신청 절차

     1) 유고결석 인정사유 :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발열자)

     2) 절차 : https://www.youtube.com/watch?v=-vw3OW-w9PA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