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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파악을 위한 신청 안내※
작성자 러시아학전공 이수민
날짜 2020.09.08
조회수 393

2021학년도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파악을 위한 신청 안내


1. 실습기간 : 2021년도 4, 5월 중 4주간 실시

2. 대 상 : 교직과정 이수자 중

. 3학년 2학기 학생 중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 4학년 학생 중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 복수전공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3. 신청기간 : 2020. 9. 14() ~ 2020. 9. 18()

4.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파악을 위한 교직이수자 신청 절차

. 학과사무실에서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대상자 명단 확인 후

대상학생은 실습예정 여부를 담당조교에게 전달

. 웹정보에서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습여부를 체크하여 저장하여야 함.

포털 웹정보 학사정보 자격관리 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

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2021-1학기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 저장

2021-1학기 실습을 할 경우 : 실습안함저장

5. 안내사항

. 웹정보상의 연락처 변경 시 수정

. 대상자 모든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본인의 학과사무실에

실습여부 통보 및 개인별 웹정보에서도 실습여부를 체크하여 저장

하여야 함.

. 교직이수 및 교직복수(연계)이수 포기 희망학생은 절차에 따라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명단누락 학생의 경우 교직지원팀으로 상담


2020. 9.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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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청 여부를 학과 조교에게 18일 금요일까지 알려야 하며,


포기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포기각서 작성을 위해 16일 수요일 전까지 포기의사를 조교에게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