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파악을 위한 신청 안내 |
1. 실습기간 : 2021년도 4월, 5월 중 4주간 실시
2. 대 상 : 교직과정 이수자 중
가. 3학년 2학기 학생 중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나. 4학년 학생 중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다.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 복수전공 학교현장실습 미 이수자
3. 신청기간 : 2020. 9. 14(월) ~ 2020. 9. 18(금)
4.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파악을 위한 교직이수자 신청 절차
가. 학과사무실에서 2021-1학기 학교현장실습대상자 명단 확인 후
대상학생은 실습예정 여부를 담당조교에게 전달
나. 웹정보에서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습여부를 체크하여 저장하여야 함.
※ 포털 ‣ 웹정보 ‣ 학사정보 ‣ 자격관리 ‣ 학교현장실습기초조사
‣ 현장실습기초조사목록
❍ 2021-1학기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 ‣ 저장 √
❍ 2021-1학기 실습을 안 할 경우 : 실습안함√ ‣ 저장 √
5. 안내사항
가. 웹정보상의 연락처 변경 시 수정
나. 대상자 모든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본인의 학과사무실에
실습여부 통보 및 개인별 웹정보에서도 실습여부를 체크하여 저장
하여야 함.
다. 교직이수 및 교직복수(연계)이수 포기 희망학생은 절차에 따라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명단누락 학생의 경우 교직지원팀으로 상담
2020. 9.
사범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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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청 여부를 학과 조교에게 18일 금요일까지 알려야 하며,
포기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포기각서 작성을 위해 16일 수요일 전까지 포기의사를 조교에게 알려야 함.